개인별 서비스지원 계획 절차

개별자료 준비

 ○입소자 및 보호자 관련 상담 실시 - 인테이크(intake) 조사
 - 기본서류 검토(장애인등록증,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 - 종결된 개별서비스 지원계획 참고  
 -인테이크

사정

 ○진단과 판정 : 의료, 심리․정서, 직업, 교육, 언어 등의 진단을 통한 자료수집(필요시 전문기관 활용)
및 적응행동검사 실시
○사정 : 진단, 상담, 관찰 등의 자료수집을 통한 입소자의 욕구, 능력, 자원체계 등의 내용을 파악하여
개별사정보고서를 작성하며, 지원계획의 논의과정으로 활용
 -ABS-RC2 진단서
(직업, 언어, 교육, 심리 등)
-금전능력
-도전적행동검사
-사정보고서

계획수립

 ○개별재활계획수립회의
 - 관련자 전원 참가
 - 개별 지원계획서(서비스 지원계획 및 결과총괄표, 주간서비스 지원계획 및 결과표) 작성
 ○주거공간의 확정․이전
 -지원계획 회의록
 -동의승낙서
 -지원계획 및 결과총괄표
 -주간·월간계획서

서비스 진행

 ○지원계획에 따른 서비스 진행
 - 서비스 진행 지도안(일상생활지도, 여가생활, 직업생활, 학습생활메뉴얼 등) 작성 및 공유를 통한 질적 도모
 - 서비스 진행에 따른 가정운영일지 기록
 - 지역자원의 적극적인 활용  
 -실별운영일지
 -관찰일지
 -프로그램진행일지
 -상담록
 -사례회의록

점검

 ○점검 : 지원계획에 기초한 서비스 진행 과정의 점검
- 지원서비스 모니터링표를 통한 상·하반기 지원계획 진행사항 점검
 - 본원 및 타기관(이용기관) 진행사항 파악
 -모니터링표

평가

 ○재사정 - 1년 단위로 적응행동검사 재실시하여 사전․사후 평가를 통한 향상도 파악 - 재사정회의를 통해 재지원계획(feedback)시 계획수립으로 이동
○결과평가 : 지원계획서에 따른 사례관리서비스의 전반적 효과성에 대한 평가 및 목표달성 여부 파악
 -지원계획평가서
-평가회의록
-적응행동검사

종결

○종결 : 서비스 종결 및 신규 개별서비스 지원
 -신규 개별서비스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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