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/퇴소 안내
입/퇴소 절차
지자체행정체계
의뢰문의
⇨
거주여보통보
⇦
NO퇴소사실통보
⇦ 퇴소종결보고
① 입소 문의 및 의뢰(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의뢰서)
⇩
② 초기 면접 (초기사정, 방문상담)
③ 입소심사회의
YES 임시입소 결정⇩
④ 임시입소(60일 이내)
(초기 사정기간)
⑤ 서비스 적정성 심사회의(입소 확정 및 서비스 지속여부 결정)
YES 입소 확정
⑥ 거주 (거주인 개인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)
⑦ 퇴소사유 발생 (거주 중 이용 종결 사유 발생)
⑧ 퇴소심사회의
퇴소 확정
⑨ 퇴소 (이용종결)
⑩ 사후관리
입소안내
입소문의
02-2614-2211
입소자격
-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입소시설, 보호가 어려운 정신지체 심한 지적장애인(*장애등급제 폐지 후 변경된 복지카드 표기기준 적용)
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
(성인의 경우)120점 이상인 자.
입소서류
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 결과표, 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1부, 가족관계증명서1부, 국민생활기초수급자확인서, 건강진단서 1부, 반명함판 사진 3매 등
-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입소시설,
보호가 어려운 정신지체 심한* 지적장애인(*장애등급제 폐지 후
변경된 복지카드 표기기준 적용)
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 결과표,
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1부, 가족관계증명서1부,
국민생활기초수급자확인서, 건강진단서 1부,
반명함판 사진 3매 등
상담 및 연락 02-2614-2211
평일, 토요일 : 09:00~18:00
점심시간 : 12:00~13:00 일요일, 공휴일 휴무
후원계좌 안내
국민은행 : 047137-04-000432
예금주 : 광명사랑의집
주소: 14283 경기도 광명시 원광명안로 6-17
전화: 02-2614-2211 / 팩스: 02-2685-1097 / 이메일: kmlove1987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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