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/퇴소 안내

입/퇴소 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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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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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주여보통보

NO
퇴소사실통보

⇦ 퇴소종결보고

① 입소 문의 및 의뢰
(장애인복지시설 입소의뢰서)

② 초기 면접 (초기사정, 방문상담)

③ 입소심사회의

YES 임시입소 결정

④ 임시입소(60일 이내)

(초기 사정기간)

⑤ 서비스 적정성 심사회의
(입소 확정 및 서비스 지속여부 결정)

YES 입소 확정

⑥ 거주 (거주인 개인별 욕구에 맞춘 서비스 지원)

⑦ 퇴소사유 발생 (거주 중 이용 종결 사유 발생)

⑧ 퇴소심사회의

퇴소 확정

⑨ 퇴소 (이용종결)

⑩ 사후관리

입소안내

입소문의

02-2614-2211


입소자격

 -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입소시설, 보호가 어려운 정신지체 심한 지적장애인(*장애등급제 폐지 후 변경된 복지카드 표기기준 적용)

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

(성인의 경우)120점 이상인 자.


입소서류

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 결과표, 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, 주민등록등본1부, 가족관계증명서1부, 국민생활기초수급자확인서, 건강진단서 1부, 반명함판 사진 3매 등


입소안내

입소문의

02-2614-2211


입소자격

 - 국민생활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 우선 입소시설,

    보호가 어려운 정신지체 심한* 지적장애인(*장애등급제 폐지 후

    변경된 복지카드 표기기준 적용)

 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

    (성인의 경우)120점 이상인 자.


입소서류

 -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점수 결과표,

   복지카드 및 주민등록증,
   주민등록등본1부, 가족관계증명서1부,

   국민생활기초수급자확인서, 건강진단서 1부,

   반명함판 사진 3매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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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은행 : 047137-04-000432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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