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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전화신청 가능일 : 월~금 9:00~18:00 (토-일요일, 공휴일 휴무)
○참고 :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10년까지 이월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. 공제한도가 넘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대한 이월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장되었습니다. (*2013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기부금 분부터 적용 가능 / 소득세법 제61조 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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